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전부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두 소멸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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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전부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두 소멸하고, 자녀 등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회복지법인, 건축사 등의 특수업종이나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합니다. 위 각 법률에 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 또는 면직, 필요적 등록, 허가, 면허취소,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그나마 면책결정이 되면 그러한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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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증명사항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이 각하,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통보하며,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나, 기본증명서(종전의 호적부) 등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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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취급의 금지 - 근로관계에서 불이익 금지 법 제32조의 2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적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중에 있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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