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면책불허가 사유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등 과대파산죄 해당 행위 - 신용거래로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등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 -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여러 차례업자로부터 금원 차용을 계속하는 행위 등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과도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3

    재량면책 현행법은 일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한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의 경중, 채무증가경위, 변제노력 정도,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능성, 채권자 동의 사정, 이의신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개인파산, 면책신청 사실증명 대폭 강화 법원은 보증금 등의 허위 진단적 개인파산 신청을 차단하고, 사기, 허위면책 등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기 위해 구속요건을 강화하고, 소득, 재산은닉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사실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5

    비면책 채권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결정할 수 없고, 당해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의 여부가 심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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