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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영업자가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의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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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잔존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채무의 늪에서 해방되고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하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신청합니다.
    보통 ‘파산’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개인파산을 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꺼리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전부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두 소멸하고,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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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환가대금으로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폐지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30만원 이상)을 하고, 예납금이 납입되면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 소득, 면책불허가사유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보고합니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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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의 관할 가. 개인파산 신청은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지 (반드시 주민등록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을 의미함)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예컨대 평택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평택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법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는데도 주민등록지만을 서울로 이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권유하는 일부 사무실이 있으나, 법원에서는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조사결과 실제 거주여부가 불분명하여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나.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하면,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뿐 아니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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