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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매월 급여,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 자영업자 등)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담보설정계약서 등에서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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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개인파산 신청의 관할과 유사하므로 개인파산 신청 관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