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흐름도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시 유의점

    채무자가 어떤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수행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역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개시결정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기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3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해 가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대법원예규)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파산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이익이 생긴 경우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채무자의 소득중에서 세금공제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액이 변제재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 인가요건이 충족됩니다.

    전부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전제로 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우선적으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변제 계획안에 반영합니다.

  • 4
    변제계획의 인가

    인가 결정이 있으면 개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다른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은 원한 경우전부는 인가된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소멸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연체, 통행료, 성어금 등 급여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합니다.

  • 5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입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 됩니다.

  • 6
    면책제외 채권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법 제 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