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 신규제정 2009. 02. 06.)

  •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12조
    (특정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로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법에서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를 변제하게 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12조
    (특정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 관계인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지 아니한 상태를 이유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대보증 등 소액채무에 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법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조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조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신용정보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금융투자상품, 법인 및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공여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일

  •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나 퇴직임원으로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원관계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를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정보가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원관계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대응방안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초등본, 재산조사내용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채권조사의 경우 비용이 30만원 가량 들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반드시 녹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통화내용 등을 반드시 녹취하십시오. 추심직원들은 스스로가 통화를 하다 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을 어기고 전화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상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추심직원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과의 통화에서 때로는 욕도하고, 협박도 하고 때로 문자 회유도 하겠지요. 모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증거보존의 습관을
    가집니다.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형태, 증인 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접촉내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 형사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 등을 협의로 형사고소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는 어짜피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측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 민원을 제기합니다.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원만이 여러분이 살길입니다.

민원제기방법

  • 첫째,

    앞서 수집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정식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금감원은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입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금감원에의 정식민원은 산하기관에 해당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원만한 합의를 타진해 올 겁니다.

  • 둘째,

    추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관공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알려준 직원, 그 소속 관공서, 추심직원의 소속회사 모두 관련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합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소속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부분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 셋째,

    민원은 금감원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기관 (경찰, 방송국,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등)에 민원을 제기하되 가급적 여러번에 걸쳐서 하십시오.

  • 넷째,

    추심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대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공론화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시간내에 민원해결을 원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 다섯째,

    같은 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 등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서로 상대회사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며 민원을 제기할 때 같이 모여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